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89조 (공소보류자 명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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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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