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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