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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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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