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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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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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간첩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