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10조 (불고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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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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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서울고법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무고·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