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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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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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등 대법원
  2. 판례 밀항단속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