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9조 (편의제공)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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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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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