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노74
판시사항
반공법 8조의 불고지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 그 형의 감면 여부
판결요지
반공법 8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와 그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9조 단서에 의한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8조 , 국가보안법 제9조
판례내용
【피 고 인】 배수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5고합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5촌 당숙인 배향태의 성명미상자가 북괴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이북으로부터 잠입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 반공법 제8조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의 본범과 친족관계로 인한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반공법 제8조 , 제6조 제4항 , 국가보안법 제9조에 해당한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불고지죄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다년간 공직에 재직하여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당숙이 북괴로부터 남파되어 만난 일은 있으나 그들에 이로운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위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면 자신의 공직생활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 걱정되는 생각에서 신고치 아니한 것이며, 다년간 근무했던 공직을 박탈당하고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한 점이 엿보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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