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석)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①** 군검사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보석 허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 석방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명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관찰명령 또는 관찰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사람이 석방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군검사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 석방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명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관찰명령 또는 관찰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사람이 석방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군검사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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