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구속의 집행정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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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검사는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법 제14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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