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1 (약식명령의 청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다음 조문 → 제33조 (사형집행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