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사형집행의 정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검찰단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교도소장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의1 (약식명령의 청구) 다음 조문 → 제3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