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①** 군검사는 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라 자유형집행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집행정지될 사람의 인적사항, 판결 내용 및 결정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검사는 법 제51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감호지휘서 또는 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지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휘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군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집행정지될 사람의 인적사항, 판결 내용 및 결정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검사는 법 제51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감호지휘서 또는 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지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휘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군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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