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①**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ㆍ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판사는 군검사의 청구 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⑥** 군검사는 군판사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ㆍ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판사는 군검사의 청구 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⑥** 군검사는 군판사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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