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통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매월 초에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군검사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감찰 결과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여부
2. 체포ㆍ구속사유
3. 체포ㆍ구속일시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일시가 같은지 여부
4.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처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검사는 법 제230조제2항에 따라 석방명령 또는 송치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에게 해당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