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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