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