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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