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인 통화와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인 통화와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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