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ㆍ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군검사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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