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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