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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