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주의사항)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압수물을 다루는 군검찰부 직원은 압수물이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 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 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