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26조 (대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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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일을 적고, 반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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