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위험물인 경우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위험물인 경우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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