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몰수유가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⑥**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 몰수물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매 조건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⑥**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 몰수물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매 조건에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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