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28조 (군사법원 등의 대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신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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