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몰수의 집행)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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