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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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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