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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