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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