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3조 (환부절차의 특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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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등기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에 우송(郵送)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3.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우송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건 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이 압수물 수령증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압수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금 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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