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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