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8조의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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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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