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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