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이 절에서 정한 환부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