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이 절에서 정한 환부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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