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