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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