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보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보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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