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제73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제70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군검찰부 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다음 조문 → 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