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수사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⑤** 제4항에 따라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⑤** 제4항에 따라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