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5조 (이전후보지의 선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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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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