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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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88ab2b -
2024-01-23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5ef5b -
2017-07-26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47a787 -
2016-12-27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ccb76 -
2016-12-20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6904d -
2014-11-19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1d0496 -
2014-01-14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51ebb -
2013-04-05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86a1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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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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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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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말한다.
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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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이전후보지의 선정)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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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0>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후보지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이전부지의 선정)**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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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의 방식 등)**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부담금의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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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2.27, 2024.1.23>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1.23> -
(토지수용)**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담금의 감경)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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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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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의 특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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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0>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군공항이전사업단)**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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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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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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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73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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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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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의 범위)「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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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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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의 이전 건의)**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6,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종전부지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4. 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5.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6>
**⑤** 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⑥** 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로 본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의 해촉)**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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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이전주변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3.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의 절차 등)**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지원사업의 개요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지원사업 대상 지역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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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계약방법의 특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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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4.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⑤** 지원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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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 부칙
부칙 <제24782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994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1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항입지 적합성의 선정 요건란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ㆍ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