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73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173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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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88ab2b -
2024-01-23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5ef5b -
2017-07-26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47a787 -
2016-12-27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ccb76 -
2016-12-20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6904d -
2014-11-19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1d0496 -
2014-01-14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51ebb -
2013-04-05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86a1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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