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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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2.27, 2024.1.23>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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