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3조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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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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