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특례)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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