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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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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