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위임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 부칙

부칙 <제492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2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1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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