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임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 부칙
부칙 <제492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2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1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92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2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1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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