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적용범위)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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