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평정의 기준)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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