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군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3.3.21>

## 부칙

부칙 <제11561호,1984.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군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23호,19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합참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34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병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해병대기는 이 영에 따라 제작ㆍ수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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